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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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가는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崔, 2심 불복 상고장 제출

최태원(사진)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최 회장은 20일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2심 판결 중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 대해 상고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17일 기자회견에서 “재산 분할과 관련돼 객관적이고 명백한 치명적 오류가 발견됐다”며 “상고하겠다”고 했다. 최 회장 측은 “2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 가치를 산정하며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면서 최종현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기여도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노 관장 측은 “SK C&C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엔 지장 없다”며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라고 맞받았다.

2심 재판부는 최 회장 기자회견 뒤 판결문 일부를 수정하면서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주라는 판단은 유지했다. 이에 대해 논란이 일자 재판부는 다음 날 이례적으로 4쪽 분량인 장문의 설명 자료를 내고 “원고(최 회장) 명의 재산 형성에 함께 기여한 원고 부친과 원고로 이어지는 계속적인 경영 활동에 관한 ‘중간 단계’의 사실관계에 발생한 계산 오류 등을 수정한 것”이라며 “재산 분할 기준 시점인 2024년 4월16일 SK 주식 가격이나 구체적인 재산 분할 비율 등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박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