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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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로 들어온 명품 시계 슬쩍한 경찰…신고 내용도 조작

경찰서에 유실물로 들어온 명품 시계를 훔친 전직 경찰관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배판장 양지정)는 공전자기록등변작 및 절도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뉴시스

A씨는 2018년 1월 서울의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면서 다른 경찰이 습득물로 접수해 유실물 보관함에 넣어둔 명품 손목시계를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은 습득자 B씨가 6개월 뒤인 같은해 7월 경찰서를 찾아와 해당 시계에 대해 문의하면서 들통났다. 습득자 권리포기란에 당초의 ‘아니오’ 기재표시가 ‘예’로 바뀌어 있고, 습득 사항 품명란에 고가 명품 시계가 5만원 상당의 저가 시계로 변경돼 있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습득자가 경찰서나 유실물 처리기관에 신고할 때 그 물건에 대한 권리 유무를 선택할 수 있는데 6개월 동안 주인을 찾지 못하면 물건이 습득자에게 전달된다.

 

1심은 “A씨가 시계를 꺼내가는 모습이나 유실물 통합포탈시스템에 접속해 정보를 수정하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 또는 직접 목격한 자의 진술이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외에 당시 지구대에 근무했던 다른 경찰들은 시계에 대해 몰랐거나 유실물 보관함에 접근할 시간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유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는 습득자 B씨의 민원으로 문제가 불거지자 사비 470만원을 지불하고 유사한 모델을 구입해 B씨에게 전달했다”면서 “범행과 무관하다면 시계 구입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면서까지 B 씨에게 줄 시계를 구입할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수사기관에 B씨에게 반환한 것과 동일한 기종의 시계를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시계를 제출할 것을 요구받자 중고 명품매장에서 500만원을 주고 구입한 시계를 제출했다”면서 “장모에게 선물 받은 시계가 진품이 아닐 것이 우려돼 시계를 구입해 제출했다는 A씨의 변소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