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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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피, 전 소속사가 제기한 손배소 항소심도 승소…“오히려 피고가 돈 받아야”

래퍼 슬리피. 뉴스1

 

래퍼 슬리피(본명 김성원·40)에게 전속계약을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전 소속사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소속사가 슬리피에게 지급할 1600만 원 가량의 채권이 남았다고 봤다.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 윤강열)는 21일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슬리피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전속계약은 법원의 조정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됐으므로 전속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슬리피가 2019년에 출연한 예능 프로는 전속계약 종료 후 출연 대가로 지급된 것이므로 분배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의 계좌 내역을 분석한 결과 광고 및 연예활동 수익 중 원고에게 분배될 돈은 3790여만 원”이라며 “이중 소멸시효가 지난 480여만 원을 제외하면 원고에게는 3310만 원 상당의 채권이 남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에게 미지급한 계약금이 이보다 많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한 전속 계약금은 4900만 원”이라며 “이를 분배금 채권 3310만 원과 상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피고의 채권 1590만 원만 남는다는 것.

 

앞서 TS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19년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2억8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2021년 1심에서 패소했다.

 

이에 맞선 슬리피는 미지급 계약금과 미정산 방송 출연료 등을 주지 않았다며 오히려 TS엔터테인먼트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1심 재판부는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에게 2억 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한편 2008년 힙합 듀오 언터쳐블로 데뷔한 슬리피는 2015년 솔로 활동을 시작한 뒤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하며 얼굴을 알렸다. TS엔터테인먼트는 2021년 폐업했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