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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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허락없이 운전한 지인의 사고…“차주에게도 배상책임 물을 수 있다”

술 마시고 함께 잠들었다 차주 ‘몰래 운전’…14주 상해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주인 허락 없이 차를 운전한 지인이 사고를 냈더라도 차주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현대해상이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게임 동호회에서 만난 A·B 씨는 2019년 10월 서울의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B 씨 집에서 함께 잠을 잤다. 다음날 오전 먼저 잠에서 깬 B 씨는 A 씨가 근처에 주차한 차를 몰래 운전하다 음주 사고를 냈다.

 

사고 피해자의 보험사인 현대해상은 전치 14주 상해에 1억 46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A·B 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차주와 운전자가 공동으로 1억4600만원을 현대해상에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운전자는 판결을 받아들였지만 소송 사실을 모르던 차주 A 씨는 뒤늦게 1심 결과를 알고 항소했다. A 씨는 항소심에서 "사고 당시 차량 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심은 차주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차주가 사고 3년 6개월 뒤 운전자를 자동차불법사용죄로 고소했으므로 운전을 용인했다고 볼 수 없고 몰래 차량을 운행할 것이란 사실도 예상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현대해상은 운전자를 뒤늦게 고소해 처벌을 원한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소 전 차량 수리비 등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데다 거액의 구상금 청구로 고소가 이뤄졌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고심에서는 지인이 몰래 운전한 차에 대한 차주의 실질적 지배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평소 차량 관리 상태를 고려해 차량 운행 책임이 차주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소유자의 운행지배 여부는 평소 자동차나 열쇠의 보관과 관리상태, 의사와 관계없이 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 운전자와의 관계, 무단운전 후 사후승낙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야 한다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근거로 삼았다.

 

두 사람이 집에서 함께 잘 정도로 친분이 있고 차량 열쇠를 쉽게 손에 넣을 수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 뒤늦게 운전자를 고소한 사실도 "실제 처벌 의사가 없었던 것"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운전자의 무단 운행을 차주가 사후 승낙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원심 판단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원심법원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