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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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몰래 촬영’ 30대 공무원 징역형 집행유예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 의성군 공무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석수)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쭘 미혼 여성인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한 차례 몰래 촬영하고, B씨의 신체 특정부위를 여러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관계 영상을 뒤늦게 알아챈 B씨가 지난해 9월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의 범행이 들통났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