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표모양의 신종마약 리세르그산 디에틸아미드(LSD·사진)를 국내로 밀수입한 미국인이 적발됐다.
인천공항세관은 지난달 시가 2500만원 상당의 LSD 253장을 밀수입한 미국 국적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LSD는 극소량(1회 사용량 약 100∼250µg)을 복용하더라도 코카인의 100배에 달하는 강력한 환각작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세관은 지난달 초 미국 멤피스 세관이 캐나다에서 출발해 미국을 거쳐 우리나라로 향하던 특송화물에 은닉된 LSD 100장을 적발했다는 정보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으로부터 입수했다.
세관은 미국 수사기관인 국토안보수사국(HSI)과 국제공조를 통해 해당 특송화물을 우리나라로 들여와 인천공항세관 수사관의 관리 속에 국내 배송지로 ‘통제배달’했다. 이후 이를 수령하던 미국인 A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인천공항세관은 A씨의 서울 용산 거주지 수색 등을 통해 A가 소유한 휴대전화를 증거물로 압수해 저장된 메신저 내용 등을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3회에 걸쳐 캐나다발 특송화물을 이용해 LSD 153장을 추가로 밀수입한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세관검사를 회피하기 위해 작은 우표 모양의 종이에 흡착된 LSD를 비닐에 밀봉한 후 책 속에 끼워 은닉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해외 관세당국 및 수사기관과의 유기적 정보공유와 신속한 수사를 통해 국내로 반입되려는 마약류를 사전에 적발해 피의자까지 검거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해외 관세당국과의 국제공조를 한층 강화해 마약류 범죄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