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아파트 들어오려면 5만원 내세요”…‘황당’ 공지에 택배기사 분노

택배기사 측 “출입 못하면 서비스 불가 지역으로 지정할 것”
충북 오송 한 아파트 단지의 택배 차량 등록 비용 안내 공지문.연합뉴스

 

충북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택배기사들에게 아파트 출입을 위해 돈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오송의 한 아파트에서 택배 일을 하는 A씨는 전날 아파트 경비원으로부터 황당한 안내문을 받았다. 안내문에는 “아파트 주차장 관리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지하 주차장을 주기적으로 이용하는 택배 차량은 주차등록을 해야 한다”며 “주차장 등록 비용은 1년에 5만원”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지상 주차장이 막혀 있어서 물건을 배달하려면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매년 주차 등록비를 지불하라는 곳은 처음”이라고 황당해했다. 이어 “동료 택배기사들도 황당하다며 돈을 내지 않겠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만약 아파트에서 지하 주차장 출입을 못 하게 하면 경비실에 택배물을 쌓아두거나 서비스 불가 지역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아파트 관리 규정이 개정돼 주차 등록비를 부과한 것”이라며 “택배기사들의 애로사항을 받아들여 동대표 등과 협의해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을 택배기사라고 밝힌 작성자가 온라인상에 올린 한 아파트 단지 공고문. 

 

앞서 지난 4월에도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택배기사들에게 차단기 리모컨 보증금으로 5만원을 내라고 요구한 사연이 온라인상에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공지문에는 “11월1일부터 차단기가 작동된다. 택배 차량은 사전에 관리사무소에서 보증금 5만원을 예치하고 리모컨을 받아 사용하셔야 한다”라고 적혀있다.

 

택배기사로 일하고 있다고 밝힌 글 작성자는 “리모컨을 받으면 내가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냐”며 “회사 담당자랑 조율 중인데 고민스럽다”고 불쾌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