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를 다투던 이웃의 집을 찾아가 주먹을 휘두른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그는 법정에서 “(이웃을) 때린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각종 증거를 토대로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 4일 오전 0시25분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공동주택에서 B(43)씨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건 발생 10여일 전 “층간소음을 줄여 달라”는 B씨의 항의를 받았고, 범행 당일 술에 취해 그의 집에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을 당해 눈 주변에 타박상 등을 입은 B씨는 병원에서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