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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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적발만 6821건… 경북경찰청, 오토바이도 단속한다

후면 단속카메라로 무인 단속
포항·구미·경산에 5대 설치
‘캥거루 운전자’ 예방 효과도

경북경찰청은 올해부터 과속·신호위반 등 이륜차 후면 무인 단속을 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일반 차량과 더불어 이륜차까지 단속이 가능한 후면 단속카메라는 경북 도내 5개소에서 운영 중이다. 포항북부 대련삼거리와 포항남부 효자사거리·대잠사거리, 구미 선산시외버스터미널, 경산 경산사거리다.

후면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포항시 효자사거리. 경북경찰청 제공

후면 단속카메라는 차량 앞부분만 인식하던 기존 단속카메라와 달리 후면 번호판을 인식한다. 더 나아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이륜차의 안전모 착용 여부도 자동으로 인식한다. 그동안 단속이 어려웠던 이륜차의 과속·신호위반 단속과 더불어 안전모 미착용까지 단속이 가능하다.

 

여기에 후면 단속카메라는 차량의 교차로 진입 전이 아닌 진입한 후에 후면 번호판을 찍기 때문에 그동안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던 일명 ‘캥거루 운전자’에 대한 예방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경북경찰청은 후면 단속카메라로 현재까지 과속 6821건, 신호위반 1567건, 안전모 미착용 430건을 단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름 피서철이 다가옴에 따라 안전 운전을 당부한다”며 “교통법규 준수를 통한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후면 단속카메라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