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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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가해자' 몰려 억울하다더니…판결문에 이름 나오자 침묵

2004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이 결백을 주장했으나 과거 판결문에 그의 이름이 등장해 다시 공분이 일고 있다.

 

유튜버 A씨에 의해 가해자로 지목된 임 씨는 24일 개인 블로그에 "밀양의 불미스러운 일에 관련자로 오해받고 있어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그것을 증명하고자 법을 어기는 각오로 범죄 수사경력 회보서를 공개한다"고 글을 올렸다.

 

그는 "영상에 같이 언급된 신○○은 회사 선후배 관계로 입사했을 당시 선임 직원이었다"며 "같은 지역 출신에 같은 나이여서 회사 생활하는 동안 선후배로 함께 지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해당 사건 발생 시점에는 일면식도 없던 사람이었고 알고 지내면서 제가 존대를 하는 사이였다. 이것이 신○○과의 관계에 대한 전부"라고 주장했다.

 

또 임 씨는 "이번 일로 인해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준 제가 원망스러웠다. '아빠'하고 뛰어나오는 두 딸을 보면 계속 눈물이 났다"며 "그때마다 가족들, 친구들, 선후배님들 모두 큰 힘이 돼줬다. 심지어 회보서를 조회 해주시는 담당 경찰관도 힘내라며 제 등을 토닥여주셨다"며 결백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저와 가족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근거 없는 루머와 악성 댓글에 대해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저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변호사 수임료를 초과하는 벌금에 대해서는 한국성폭력상담소에 기부하겠다"고 말했다.

 

임 씨는 범죄 수사경력 회보서를 공개해 자신에게 죄가 없음을 주장했다. 범죄 수사경력 회보서엔 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함께 공개됐고 '조회 결과 해당 자료 없음'이라 적혀 있었다.

 

하지만 26일 유튜버 A씨는 이러한 임 씨의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A씨는 임 씨가 '청소년의성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에 해당된다며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을 경우 법정형에 따라 즉시 삭제 또는 5년과 10년 경과 후에 삭제되도록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임 씨가 올린) 회보서엔 (과거 일이) 안 나온다"며 "그런데 판결문, 진술서엔 (임 씨 이름이) 나온다"고 전했다. A씨는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글을 통해 "너희가 죄가 없어서 혐의 없음이 나온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A씨는 "임 씨가 너무 당당하다"며 "가해자들이 아무리 머리 굴려도 나는 다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임 씨의 이름이 거론된 판결문 일부를 공개했다.

 

당시 판결문을 보면 "피의자 임○○(임씨와 같은 이름)는 2004년 5월 3일 생일 파티를 구실로 피해자 등을 밀양으로 부른 후 겁을 주는 등 위력으로", "XX 공원에서 인적이 드문 원두막 부근 땅바닥에 피해자를 눕히고 옷을 벗긴 후 위력으로 1회 간음하고" 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

 

판결문 일부가 공개되며 그의 결백 주장이 뒤집힌 상황이지만, 그 뒤 임씨는 어떤 반응도 보이고 있지 않다. 이를 지켜본 누리꾼들은은 "판결문에 떡하니 있는데 왜 피해자 행세를 하는 거냐", "이제 어떻게 반박할지 궁금하다", "억울한 피해인지 제대로 알아봐야 할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들의 신상이 공개되기 시작한 것은 6월 초부터다. 가해자들이 알려지면서 퇴사 통보를 받는 등 기업들의 조치도 이뤄지고 있다.

 

다만 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 중 9명은 밀양 성폭행 사건과 무관하다며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