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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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마개 없는 맹견, 놀이터에…"사진 찍으려 풀어놨다"는 견주

5대 맹견으로 알려진 로트와일러를 입마개와 목줄 없이 놀이터에 풀어준 견주가 뭇매를 맞고 있다.

 

27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놀이터에 로트와일러를 풀어놓은 견주 A씨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맹견' 로트와일러 한 마리가 목줄과 입마개도 없이 어린아이와 엄마로 보이는 여성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이 게시되자마자 견주를 향해 비난이 쏟아졌다.

 

이를 본 한 누리꾼이 "맹견을 목줄과 입마개 없이 놀이터에 풀어놓다니 제정신이 아니다" "맹견 목줄, 입마개 미착용은 엄연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견주는 "사진 찍으려고 잠깐 풀어놓은 거다. 나 알아요? 어디다 대고 미친 거냐고 말을 갈겨"라며 되레 분노했다.

 

현 동물보호법 13조에 따르면 반려동물 소유자 등은 등록 대상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특히 맹견은 월령이 3개월 이상이면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 장치를 해야 한다.

 

목줄 미착용 시에는 동물보호법 제13조 2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맹견일 경우 추가 과태료가 부과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