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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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변호사의 엽기행각…“딸에겐 엄마 향해 영어 욕설, 아들에겐 모욕적인 말 녹음”

아동학대 고발 당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중형을 선고받은 변호사가 자녀들을 학대한 혐의로도 고발됐다.

 

고발장에는 엄마한테 욕설 등 모욕적인 말을 하라고 자녀들에게 녹음을 시키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YTN 캡처

 

27일 YTN에 따르면 1심 재판부는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변호사 A 씨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A 씨의 범행 수법이 너무나 잔혹하다고 질타하며 아들이 곁에 있는 상황에서 친모인 피해자가 폭행당하고 숨지는 것을 듣게 했다고도 지적했다.

 

그의 엽기적인 행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유족 측이 아동학대 혐의로 A 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딸에게는 어머니를 향해 영어로 된 욕설을, 아들에게는 어머니가 밖에서 나쁜 짓을 한다는 모욕적인 말을 녹음시켰다.

 

아들이 말리는데도 아내를 살해해 그 모습을 보게 하면서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내용 역시 고발장에 담겼다.

 

오윤성 /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당시에는 인식을 못 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성장하고 난 이후에 자기가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것과 연관해서 상당히 죄책감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피해자 유족 측은 "어머니를 떠나 보내며 마음이 찢어졌을 아이들이 다시는 상처받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A 씨를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유족 측 변호사는 "출소한 이후에 다시 양육하게 되는 환경이 된다면 그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우려하는 지점"이라며 "아동 학대가 없는 정서적 학대가 없는 정상적인 환경에서 양육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미 아내 살해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A 씨는 자녀들을 학대한 혐의로도 추가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