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이달의소녀’ 출신 츄(25·본명 김지우)가 수익 정산 등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전날 츄가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전속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수익정산 등을 놓고 블록베리와 갈등을 겪던 츄는 전속계약에서 수익배분율이 부당하다며 사측을 상대로 2021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속사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22년 11월 팬카페를 통해 츄의 탈퇴를 공지했다.
1심에서 츄 측은 “블록베리 전속계약은 계약 해지 시 소속사가 지출한 금액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을 위약벌로 정하고 있다”며 과도한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한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블록베리는 “츄는 2022년 4월 다른 계약을 체결해 활동했으며 그 계약에 앞서 다른 소속사를 설립해 독자적으로 활동해 전속계약은 이미 효력이 없다”고 맞섰다.
1심 재판부는 기간을 정한 전속계약은 소속사의 변경으로 효력을 잃는 게 당연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츄의 활동으로 2016년부터 2021년 9월까지 약 8억6000만원의 순수익이 발생했지만 블록베리의 수익분배조항에 따를 경우 원고가 정산금을 전혀 받을 수 없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블록베리는 원고가 이달의소녀로 데뷔하기 전 연습생 기간 동안 발생한 비용도 정산 대상에 포함했다”며 “피고(블록베리)는 이를 통해 초기비용도 상당 부분 회수하게 될 가능성이 충분해 불균형성을 정당화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블록베리 측이 판결에 불복했으나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 역시 해당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