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사카부가 고령자가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전화통화하는 걸 금지하는 조례개정을 추진한다.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이 증가하는 데 따른 대책이다.
2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요시무라 히로후미 오사카부 지사는 전날 특수사기(보이스피싱의 일본식 표현) 피해 방지를 위해 금융기관 ATM에서 이동전화 사용 금지 등을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 2월 오사카부 의회 심의를 목표로 하고 있고 현실화되면 일본에서 처음이다.
개정 대상은 특수사기 대책을 규정하고 있는 ‘오사카부 안전한 마을 만들기 조례’다. ATM에서의 통화 금지와 더불어 부자연스러운 입출금이 있을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또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카드를 편의점에서 구입하도록 하는 사기가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고령자가 카드를 살 때는 점원의 확인을 의무할 방침이다.
오사카부가 지금까지는 유례가 없는 강도높은 대책에 나선 것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사부에서는 지난해 1년 간 사기피해 2656건이 발생했고, 피해액은 36억6140만엔(약 315억원)에 달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아사히는 “어떤 통화를 금지시킬 것인가 등 구체적인 방식은 이제 만들어 가야 한다”며 “관련 대책에 필요한 비용은 금융기관 등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어 업계와의 조정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