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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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9월 6일 결심…10월 선고 가능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재판 절차가 9월 마무리된다. 이르면 10월쯤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나온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8일 “9월6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2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재판부는 내달 12일 서증조사를 하고 8월23일에 이 전 대표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결심부터 선고까지 통상 한 달 정도가 걸리는 것을 봤을 때 선고 공판은 10월에 열릴 가능성이 있다.

 

이 전 대표 관련 4개의 재판 중 1심 재판이 종결되는 건 이번 재판이 처음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선거 당시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같은 해 10월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로부터 4단계 용도지역변경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검찰은 이를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이 전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