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일관성 등을 감안하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당초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권고가 나왔다.
예정처가 30일 발표한 ‘제22대 국회 조세정책 개선과제’에 따르면 한국은 투자자를 대주주와 소액주주로 구분해 대주주 거래분(시가총액 50억원 등)에 대해서만 주식양도소득세를 매기고, 거래세인 증권거래세를 병행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특정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 공백, 투자 유형별·금융상품 간 다른 과세체계 등의 우려가 나오면서 금투세는 2020년 말 여야 합의로 2023년부터 시행이 확정됐다. 이후 시행 시기가 2025년으로 유예됐고, 정부는 지난 2월 폐지 방침을 공식화했다.
예정처는 자본시장 규모의 성장세 등을 감안할 때 금투세의 연기·폐지가 증권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본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금투세는 2020년 말 국회에서 도입하는 것으로 합의한 내용으로, 이를 수년간 연기 또는 전면 철회할 경우 정책 일관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어려워질 우려가 있고 투자자 및 금융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 금투세 신설안이 담긴 2020년 세법 개정을 통해 증권거래세율은 2023년부터 0.08%포인트 인하하기로 발표됐지만, 금투세 시행이 유예되면서 세율 인하 시점이 조정된 바 있다.
예정처는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과세체계를 보완할 필요는 있다고 짚었다. 예정처는 “금융시장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미국과 같이 단기 보유 금융상품의 거래차익에는 종합과세하고 장기 보유를 통한 거래차익은 분리과세하는 방안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