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외국인 과학기술 인재 유치를 위해 연구 유학생(D-2-5)과 연구원(E-3)의 비자 대상을 확대했다고 1일 밝혔다.
연구 유학생 비자는 기존엔 석·박사 학위 소지자, 한국과학기술원(KA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울산과학기술원(UNIST)·광주과학기술원(GIST)·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가 초청한 국외 학사 과정 재학생에 한해 허용해 왔다. 그 밖의 국내 대학은 국외 학사 과정 유학생을 초청할 수 없어 해외 연구 인력을 영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연구원 비자는 석·박사 학위 소지자에 한해 허용해 왔으나, 국외 석사 학위 소지자에게 3년 이상 경력을 요구했다. 이 때문에 연구원 유치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영국 타임스, 영국 고등교육 평가 기관 QS 등 세계 대학 평가 상위권인 국내 대학의 경우, 이공계 분야 국외 학사 과정 재학생을 연구 유학생으로 초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같은 기준의 세계 우수 대학 졸업자나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E) 등에 등재된 우수 논문 저자인 국외 석사 학위 소지자는 경력이 없어도 연구원으로 초청할 수 있게 했다.
법무부는 외국인 과학기술 인재 유치를 위해 연구 관련 비자 발급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관계 부처와 과학기술계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균형 잡힌 비자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