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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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때 고등수학 끝…“14배속 사교육 ‘초등의대반’, 규제 필요”

“의대 정원 확대 방침과 맞물려 과열”
‘초등 의대 준비반’이 있는 대치동 학원가. 연합뉴스

학교 교습 과정에 비해 최대 14배 빠르게 진도를 나가는 학원가 ‘초등의대반’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1일 “최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과 맞물려 사교육 시장에서는 초등학생에게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교습하는 이른바 ‘초등의대반’ 상품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며 대치동을 넘어 전국 각지로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걱세 조사에 따르면, 최근 대치동을 비롯한 학원계에서는 ‘초등선행반’, ‘초등메디컬반’, ‘초등M클래스’ 등 의대 진학을 준비하는 초등학생들을 겨냥한 커리큘럼이 운영되고 있다.

 

대치동 H학원 초등의대반의 경우 초5부터 시작해 39개월 동안 중학교 수학을 거쳐 고3 이과 수학까지 끝내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다른 대치동 N학원의 경우 초3에게 고1 수학에서부터 수학2인 미적분까지의 범위를 가르치고 있다.

 

대치동 G학원의 경우 초2에서 6학년까지를 대상으로 의대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초5 과정은 7년을 앞당긴 고등학교 2학년의 수학1까지 다루는 선행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정상적인 학교 교육과정 대비 14배나 빠른 교습 속도다.

초등의대반(영재반 포함) 수학 선행사교육 속진현황.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제공

사걱세는 “이러한 선행 사교육은 학생들의 발달은 물론 공교육 현장의 문제를 초래하는 불량 교육상품으로 규제가 필요하다”면서 “△사교육비 부담 가중 △학교 교육에 불신 조장 △학교 교사의 수업권 침해 △깊이 있는 학습 저해 △과중한 학습 부담 유발 △학생의 건강한 성장‧발달 저해 등 교육적 측면에서 그 해악이 크다”고 분석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시·도-학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 교육할 수 없도록 법률로 명시하고 있지만, 사교육의 경우 선행상품 판매에 대한 법률적 규정이 없다는 게 사걱세의 지적이다.

 

이에 사걱세는 ”비정상적이고 비교육적인 선행 사교육을 종식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요구하겠다”며 “초등의대반 방지법 제정 3만 국민 서명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강나윤 온라인 뉴스 기자 kka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