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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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튜버 ‘억울한 남자’에 사과 방침…‘동탄 헬스장 화장실’ 신고 50대 女 무고 입건

“억울” 동탄 헬스장 화장실 20대 남성에 경찰 ‘사과’ 조율…CCTV 보며 “평소 자주 보던 사람” 지목한 50대 여성은 무고 혐의 입건, 피의자 전환

이른바 ‘동탄 헬스장 화장실 성범죄’ 사건의 신고인인 5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군대를 갓 전역한 20대 남성이 거주하던 아파트 헬스장 옆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성범죄자로 몰린 사연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던 이 사건은 경찰의 피신고인에 대한 강압적 태도와 ‘반말’ 대응으로 논란을 키웠다. 경찰은 조만간 수사팀장 등이 이 남성을 만나 사과할 방침이다.

 

경기 화성 동탄경찰서의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화성 동탄경찰서는 무고 혐의로 여성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10분쯤 화성시 한 아파트의 헬스장 옆 여자 화장실에서 신원 불상의 남성이 용변을 보는 자신의 기 모습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며 “평소 자주 보던 사람”이라며 남성 B씨를 범인으로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무고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내사를 수사로 전환한 뒤 A씨를 입건했다. 

 

앞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온 B씨에게는 이날 무혐의로 결론 낸 수사 결과가 통지됐다. B씨는 자신을 찾아온 경찰관에게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적 자체가 없다”고 항변했으나 경찰은 “CCTV 영상이 있다”며 경찰서 출석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B씨에게 반말을 섞어가며 응대했고, 경찰서를 방문한 B씨에게는 “떳떳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는 등의 발언을 해 거센 비난을 받았다.

 

B씨는 유튜브 채널에 수사 과정 전반을 녹음한 파일을 올리며 사건을 공론화했다. 이후 동탄 경찰서 게시판에는 항의 글이 1만건 넘게 쏟아졌다. 누리꾼들은 “경찰이 실적을 채우려고 혈안이 된 것이냐”며 날 선 반응을 내비쳤다.

 

B씨의 변호인도 “CCTV 영상의 방향이 화장실 입구가 아닌 복도를 가리켜 남녀가 어느 화장실로 들어갔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 규정된 적법절차와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어겼다”고 반박했다.


화성=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