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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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행동발달증진학회 “발달지연아동 권리 보호 앞장”

대한소아청소년행동발달증진학회와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가 발달지연아동의 기본 권리 보호 등에 힘쓰자며 권리 헌장을 선포했다.

 

이 단체들은 발달지연아동의 기본 권리를 보호하고, 이들의 발달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선포된 권리 헌장은 발달지연아동에 대한 차별 금지와 적극적인 권리 옹호를 중심으로, 발달권의 옹호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 권리 헌장은 국가의 참여와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아동의 발달지연을 둘러싼 교육‧의료‧사회적 서비스 접근에서 어떤 차별도 용납되지 않아야 하며, 국가는 이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권리 헌장의 주된 메시지다.

 

또 이 권리 헌장은 발달지연의 범위를 아동기를 넘어 청소년기까지 확대해 24세까지의 아동과 청소년을 포함시켰다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는 발달지연의 증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장애 진단 여부와 관계없이 돕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됐다.

 

이런 용어의 선택은 발달지연이 꼭 장애로 규정되지 않아도 모든 아동과 청소년이 동등한 기회를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선포식은 발달지연아동과 그 가족들을 주인공으로 하며 그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지원을 약속하는 자리였다.

 

소아청소년과 의사들과 가족 치료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력의 장을 마련해 함께 발달지연아동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마음을 다졌다.

 

이 같은 협력과 지원은 발달지연아동이 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줄 것이라고 이들 단체는 설명했다.

 

박양동 대한소아청소년행동발달증진학회 이사장은 “발달지연의 조기 발견과 중재를 기반으로 발달지연아동의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강화하고 교육 및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 전문가 단체들과 함께 열정과 지혜를 모아 발달지연아동 권리헌장을 재정‧선포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이사장은 “앞으로 대한소아청소년행동발달증진학회 등은 발달지연 정밀검사기관의 인증제 도입, 발달지연아동 진단치료의 건강보험제도권 편입과 본인부담금 5%로 인하, 조기검사 조기중재 및 통합치료시스템 구축, 발달장애 치료의 의료전달 체계 재정비, 장애인진단서(언어 자폐 지적장애)발급 전문의 자격 권한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추가, 지역중심 행동발달증진센터의 100곳 확대 등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창원=강승우 기자 ks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