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가 북촌한옥마을을 전국 최초의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 오버투어리즘(과잉 관광)에 따른 주민 불편과 인구 유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종로구는 1일 삼청동, 가회동 일부를 포함한 북촌 지구단위계획구역(112만8372㎡)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설정하고 주민 불편 수준에 따라 대상지를 레드존, 오렌지존, 옐로존, 전세버스 통행 제한구역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방문객 유입이 가장 많은 북촌로11길(레드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관광을 허용해 저녁과 새벽 시간대 주민 생활을 보호한다. 올해 하반기 조례 개정을 마친 후 10월부터 계도기간에 들어가 내년 3월부터 방문 시간 제한을 본격 시행한다.
오렌지존으로 설정한 북촌로5가길과 계동길 일대는 방문 시간을 제한하지는 않지만 계도 활동을 벌인다. 북촌로12길 옐로존은 모니터링을 통해 방문객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시 기초질서 준수를 위한 안내판을 설치한다. 전세버스 불법 주·정차가 잦은 안국역사거리∼삼청공원 입구 북촌로 1.5㎞ 구간은 전세버스 통행 제한구역으로 정했다.
북촌 관광, 오후 5시 넘으면 못 한다
기사입력 2024-07-02 02:40:21
기사수정 2024-07-02 02:40:21
기사수정 2024-07-02 02:40:21
종로구, 오버투어리즘 맞서
전국 첫 ‘특별관리지역’ 지정
오전엔 10시부터 방문 허용
전국 첫 ‘특별관리지역’ 지정
오전엔 10시부터 방문 허용
이규희 기자 l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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