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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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자영업자 대출연체 역대 최대...공정위, 알리 제재 착수 [한강로 경제브리핑]

◆1분기 자영업자 대출 연체 11조 육박...역대 최대

 

고금리·고물가에 소비 부진까지 겹치면서 자영업자들이 갚지 못한 사업자대출 원리금이 11조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로 불어났다. 

 

1일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분기별 자영업자·가계대출자 대출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권 사업자대출 연체액(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모두 10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시내 한 폐업 상점에 각종 고지서가 쌓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2009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연체 규모다.

 

분기별 연체액 증가폭(직전 분기 대비)은 코로나19 팬데믹 전후 2019년부터 2022년 3분기까지 분기마다 3조원 안팎을 유지했다. 2022년 4분기 4조1000원으로 뛰어오른 뒤 지난해 1분기부터는 1조원씩 더 불어났다. 작년 4분기 1000억원 증가에 그쳤으나 올해 1분기 2조4000억원 늘었다.

 

한은 관계자는 “최근 고금리 여파도 있지만, 과거 금리 상승기에 비해 서비스 업황이 회복되지 못하면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권 사업자대출 연체율도 올해 1분기 1.66%로, 2013년 1분기(1.79%)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가계대출까지 포함한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권 대출 잔액은 1분기 말 1055조9000억원(사업자대출 702조7000억원+가계대출 353조2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직전 분기보다 2조7000억원 늘어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한편 전체 가계대출을 살펴보면 1분기 말 현재 1973만명이 총 1852조8000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자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38.7%, 연 소득의 약 39%를 원리금 상환에 쓴다는 얘기다.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가계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의 평균 대출액은 1억2401만원, 평균 DSR 58.8%로 집계됐다. 취약 차주(저소득·저신용 다중채무자)의 DSR은 64.8%에 달한다. 

 

◆“2차 베이비부머 은퇴 시작...성장률 하락 우려”

 

올해부터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 출생)가 법정 은퇴연령에 진입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연간 경제성장률을 0.38%포인트 하락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은이 1일 발표한 ‘2차 베이비부머 은퇴연령 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이 세대 954만명(전체 인구 대비 비중 18.6%)은 향후 11년에 걸쳐 법정 은퇴연령인 60세에 진입한다.

 

보고서는 60대 남녀 고용률이 2023년 수준(남 68.8%·여 48.3%)을 유지한다는 전제로서 2차 베이비부머 은퇴에 따른 취업자 감소만으로도 경제성장률이 11년간(2024∼2034년) 연 0.38%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2차 베이비부머는 1차 베이비부머에 비해 소득이 높고 보유 자산도 많아 소비 여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사회·문화적 활동에 대한 수요도 높아 정책적 지원을 활용하면 이 세대를 통해 내수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여지도 크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재호 조사총괄팀 과장은 “고령층의 재고용 의무화, 법정 정년 연장, 보다 탄력적인 직무‧임금체계 도입 등 고령층 고용연장 제도와 관련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자산 유동화, 연금제도 개선 등을 통해 이들의 소비를 활성화해 급격한 인구 감소에 따른 내수 기반 약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위, 알리 전상법 위반 제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익스프레스의 통신판매자 신고 의무 위반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 쇼핑몰 등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상호와 전자우편주소, 인터넷 도메인 이름, 서버의 소재지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9월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유한회사’라는 이름으로 서울시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다. 대표자명은 휴이왓신 신디, 사업자 소재지는 서울시 중구, 호스트 서버 소재지는 서울시 금천구 가산로로 신고됐다.

 

공정위는 신고된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는 대리인의 역할만 할 뿐 실제 쇼핑물 운영 및 관리 등 전자상거래 관련 주된 업무는 해외 본사나 다른 법인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역시 중국의 이커머스 기업인 테무의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 위반도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테무는 아직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은 상태다.


김수미 선임기자 leol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