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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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다툼에 “서로 사과해” 교사→‘아동학대’ 혐의, 경찰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

경찰 “정서적 학대는 피해자의 감정이 중요시된다”
클립아트코리아

 

전북 군산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의 다툼을 사과 권유로 중재했던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를 받아 송치된 것에 비난 여론이 거셌던바, 경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 결과”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2일 전북경찰청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김인병 여성청소년과장이 “피해자 진술, 관련인 조사, 시청·교육감 의견 등을 종합해 신뢰할 수 있는 수사를 했다고 생각한다”며 “수사 결과 (교사의) 정서적 학대가 인정되지만, 학생과의 관계 개선 필요성을 고려해 아동보호 사건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검찰 처분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월 전북 군산시에 위치한 중학교 1학년 교실에서는 A군과 B양이 욕설을 주고받으며 다툼이 일어났다. A군이 B양에게 장난으로 고백한 것을 시작으로, B양이 (고백한 사실을) 소문내자 A군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화를 못 참고 욕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B양의 담임 교사였던 C씨는 “서로 잘못이 있으니 사과하고 끝내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이에 A군은 “욕한 것은 잘못이니 미안하다”사과했지만, B양은 거절했다. 잘못이 없는데 왜 사과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 이유였다.

 

B양의 학부모는 담임 교사와 가해 학생 담임 교사 등을 아동학대로 신고했으며 이를 접수한 경찰들이 지난 4월 초 2차례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너도 가해자가 될 수 있어”라는 말이 아동학대로 인정되어 군산지검에 송치됐다. 현재 해당 교사는 “혐의를 받는 말을 한 적이 없다”며 주장하고 있다.

 

이를 두고 교육계에서 많은 반발이 일었다. 전북교사노조는 지난달 25일 성명을 내고 “교육적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 채 친구 간 다툼에 ‘사과’를 권한 교사에게 아동학대로 기소 의견을 낸다면 학교는 사회성을 가르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거석 전북교육감 역시 ‘아동학대가 아니다’는 의견서를 전달했지만, 결과는 그대로였다. 

 

경찰은 “군산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송치한 사안이다”며 “해바라기센터에서 피해 아동을 두 차례에 걸쳐 조사했으며 시청 아동보호 관계자와의 상담 결과, 교육감 의견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정서적 학대는 피해자의 감정이 중요시된다”며 “선생님과의 대화 과정에서 곤란함을 느꼈거나, 학교에 가기 싫은 감정을 느낀 아동의 피해 요소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전북경찰은 앞으로도 아동학대나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의지를 갖고 해결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