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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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반기부터 예술인·장애인 이어 체육인·농어민·아동돌봄 ‘기회소득’

경기도, 체육인·농어민·아동돌봄 기회소득 복지부 협의 완료
예산 확보·조례 제정도 마무리…내달부터 시·군별 지급 개시
체육인 연간 150만원…귀농·청년·환경인증 농어민도 대상

경기도가 민선 8기 대표정책인 ‘기회소득’을 체육인과 농어민, 아동돌봄까지 확대한다.

 

도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체육인·농어민·아동돌봄 기회소득지급과 관련해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무리했다고 2일 밝혔다. 복지부는 향후 3년간 사업 추진 성과를 평가해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올해 2월 경기도청에서 열린 농어민기회소득 관련 회의. 경기도 제공

기회소득은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이를 보상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정책이다. 취임 2주년을 맞은 김동연 지사의 역점사업이다.

 

도는 예산 확보, 조례 제정에 이어 복지부 협의까지 마치면서 예술인·장애인에 이은 기회소득 지급을 하반기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군별로 시행되는 체육인 기회소득은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의 전문선수(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록 현역 및 은퇴 선수)에게 연간 15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도와 시·군이 절반씩 사업비를 분담하며, 지원 인원은 7860명으로 추산된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청년 농어민(50세 미만), 귀농어민(최근 5년 이내), 환경인증 농어민을 대상으로 월 15만원을 올해 10월부터 시·군과 50%씩 매칭해 지급한다.

 

예술인기회소득 첫 수혜자들이 김동연 지사(앞줄 왼쪽 두 번째)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내년부터는 일반 농어민(월 5만원씩 연간 60만원)이 추가되는데 올해 1만7000여명, 내년 19만7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아동볼봄 기회소득은 마을공동체 등이 비영리 목적으로 공동육아, 보육 등 아동돌봄 활동을 할 경우 참여자(월 30시간 이상 활동)에게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전액 도비로 지급하며 500여명의 참여자에게 8월부터 지원한다.

 

앞서 도는 지난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기회소득을 처음 도입한 바 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