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수사중인 경찰이 확보한 가해 차량의 블랙박스 오디오에는 급발진 등 차량결함이나 시속 100㎞에 가까운 속도로 달린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대화 등은 담겨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돌 당시 동승자의 비명과 추돌 전 당황한 듯 말한 ‘어’ ‘어’ 등과 같은 음성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서울신문이 3일 전했다.
경찰은 사고 직후 차모(68)씨의 차량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했지만, 급발진을 뒷받침할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해당 블랙박스 영상은 한 호텔 지하주차장에서 나온 직후부터 사고가 난 뒤 차가 멈춰설 때까지 화면과 음성이 담겼다.
보통 급발진 의심 사고 블랙박스에는 ‘차가 왜 이러느냐’, ‘멈춰야 한다. 어떻게 하냐’, ‘브레이크가 먹통이다’ 등 운전자나 동승자의 당황한 목소리가 담겨 있다.
한 전문가도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려면 오디오가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중요하다”며 “‘이 차 미쳤어’ 이런 생생한 오디오가 없으면 꽝이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의 차량의 블랙박스에는 이러한 음성이 담겨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차씨와 동승자인 차씨의 아내는 사고가 나기 직전까지 별다른 대화도 나누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원인과 당시 상황을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블랙박스 오디오에 별다른 단서가 남아 있지 않다는 얘기다.
경찰도 블랙박스 오디오만으로는 급발진 등 차량 결함을 유추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다른 폐쇄회로(CC)TV, 차씨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사고 원인 파악에 주력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EDR 분석은 통상 1~2개월 정도 걸린다”며 “EDR 데이터와 당시 상황을 종합해 분석하겠다”고 말했다.
설령 차씨에게 불리한 정황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급발진이 있었다'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란 게 중론이다.
정상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서지 않았다는 것을 운전자 본인이 입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자동차 리콜센터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5월까지 14년간 접수한 급발진 의심 사고 793건 중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현재까지 1건도 없다.
급발진 자체로 차씨가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벗는 일도 없을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급발진이라고 해도 적용 혐의가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했다.
좀처럼 이해되지 않는 대형 인명피해 교통사고에 온라인상에는 각종 풍문도 잇따랐다.
전날 온라인상에는 차씨가 사고 전 머물렀던 호텔을 빠져나오는 순간부터 풀액셀을 밟았다는 내용의 글이 퍼지기도 했다.
풍문이 확산하자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시청 교차로 교통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구체적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보도로 사실 왜곡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유의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차씨 차량 블랙박스에서는 사고 원인을 밝힐만한 유의미한 증거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고의로 사고를 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조사 내용과 목격자 진술, CCTV 및 블랙박스 영상과 국과수 감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