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에서 추락사한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이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배진호)은 3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및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여자 친구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집으로 찾아가 17시간 동안 문을 두드리거나, “죽겠다”고 협박하면서 유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등의 스토킹 범행을 저질렀다. 또 B씨가 보는 앞에서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신체적 위협과 공포심을 느끼게 했다.
A씨는 지난 1월 7일 새벽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앙심을 품고 B씨를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던 중 B씨가 갑자기 창문으로 뛰어내려 숨졌다. 당시 A씨는 목격자인 것처럼 119에 신고했다. B씨 유족은 사고 당일 A씨의 행위가 B씨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특수협박과 재물손괴, 스토킹 처벌법 위반 및 퇴거불응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데이트 폭력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거세지는 시점에서 피고인에게 엄벌을 내려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무겁고, 과거 다른 여자 친구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다”면서도 “이미 대중적인 관심을 받은 사건에 대해 사회적 평가가 내려진 듯해 신중한 양형이 필요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유족 측은 “검찰 구형량보다 훨씬 낮게 나온 형량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갈수록 데이트 폭력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법원 판단은 이를 따라가지 못해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