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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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 한국캘리그라피디자인협회와 MOU…‘저작권 권리’ 지킨다

캘리그라퍼 권익보호 및 저작권 침해 사례 대응
(왼쪽에서부터) 캘리그라피디자인협회 오민준 부회장, 이상현 부회장, 김성태 회장, 법무법인(유한) 대륜 고병준 대표, 지민희 변호사가 지난 6월 21일 MOU를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대륜 제공

법무법인(유한)대륜이 최근 (사)한국캘리그라피디자인협회와 MOU를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대륜 본사 파크원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MOU 체결식에는 대륜 고병준 대표, 지민희 변호사, 한국캘리그라피디자인협회 이사장 김성태 회장, 이상현 부회장, 오민준 부회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한국캘리그라피디자인협회는 캘리그라피 저변 확대와 문화 발전을 위해 2008년 창립된 단체다. 캘리그라피를 통해 대한민국 글씨 문화를 알리고 있으며, 국내 캘리그라퍼들의 창업 및 취업, 진학을 돕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법무법인 대륜은 한국캘리그라피디자인협회에 캘리그라피 저작권 권리 및 캘리그라퍼 권익보호 등을 위한 법률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캘리그라피협회의 자격증 제도 도입 관련 자문 ▲작품에 대한 저작권 등록 및 보호 지원 ▲불법 복제 및 저작권 침해 사례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캘리그라피협회 이사장 김성태 회장은 "최근 캘리그라피 작품을 디지털 형식으로 변환하며 사용해 무단 복제가 만연하고 있다. 캘리그라피는 저작권 침해 이슈를 예방하며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륜의 법률 자문을 통해 캘리그라퍼 권익 보호에 나설 것이다"라고 전했다.

 

대륜 고병준 대표는 "한국 캘리그라피 문화를 이끌고 있는 한국캘리그라피디자인협회와 함께 하게 되어 기쁘다"며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가 빠르게 생성되고 유통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저작권 침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저작권 보호에 대한 전문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할 것이다"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각 분야별 특화그룹을 만들어 세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본사를 여의도로 이전한 대륜은 기업법무그룹을 확대 개편했으며, 지식재산권그룹, 엔터테인먼트·스포츠그룹 등을 강화하고 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