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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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복지사각 없앨 안심소득 전국화를 기대한다

지난해 경기 성남시에서 70대 노모와 40대 딸이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모녀는 차상위계층으로 월 50만원에서 200만원을 벌었고, 공과금도 제때 납부해 위기가구로 포착되지 않았다. 올해도 충남 태안군에서 일가족 3명이 생활고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 2014년 서울 송파구 세 모녀 사건 이후 정부의 부단한 노력에도 기존 복지제도에서 이런 가구를 파악해 선제적으로 돕는 게 한계가 있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는 나라에서 이런 사건들이 반복되는 건 기존 복지제도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을 드러낸다. 이에 서울시는 ‘안심소득’이라는 새로운 복지제도를 2022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에 미달하는 가구에게 그 미달하는 금액의 반을 지원하는 제도다. 일을 하면 할수록 처분가능소득이 증가하므로 일할 유인을 제공한다.

박기성 안심소득학회장·성신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현행 복지제도에선 근로 능력을 따지고, 자가 주택, 금융자산, 자동차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평가액에 포함하는 등 까다로운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2년 발생한 서울 종로구 창신동 모자 사건은 거의 100년 전에 지어진 허름한 집이지만 어쨌든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어서 죽음에까지 내몰린 경우다.

안심소득이 시행되면 근로 능력과 관계 없이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가구소득에 의해 지원 여부와 금액이 결정된다. 창신동 모자 사건 같은 불행한 일을 막을 수 있고, 복지 사각지대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안심소득 시행 시 계층 간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과 지니계수가 지금보다 각각 24%와 9% 하락한다. 동일한 예산으로 모든 국민에게 똑같은 금액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5분위 배율은 6%, 지니계수는 3% 하락하는 데 그친다.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예산 36조8000원을 안심소득으로 써 기존 복지제도를 대체하면 실업률은 0.33%포인트 하락하고 국내총생산은 0.31% 증가한다. 반면에 동일한 예산으로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으로 기존 복지제도를 대체할 경우 실업률은 변화가 없고, 국내총생산은 오히려 0.06% 떨어진다. 안심소득이 기존 복지제도나 보편지급형 기본소득보다 소득격차 완화, 실업률 감소, 생산 증대 등 모든 면에서 우월하다는 것이다.

부도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집이나 차가 있더라도 당장 소득이 끊긴다면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들뿐 아니라 경제활동을 하는 누구나 절박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데, 안심소득은 이럴 때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끔 돕는다.

스타트업이나 벤처를 하고자 할 때 망설여지는 건 실패할 경우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을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다. 사업에 실패해도 안심소득의 도움으로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지 않는다면 창업은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 이런 시도가 시장경제 발전의 원동력이므로, 안심소득은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 제2의 기회를 제공해 안심사회를 구현할 제도다. 중앙정부가 서울시의 시범사업 결과를 참고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

 

박기성 안심소득학회장·성신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