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하반기 물가 안정을 위해 5조6000억원을 투입해 농수산물 할인 지원·비축물량 확보에 나서는 한편 공공요금 인상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하반기 물가 관리 및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약 5조6000억원이 지원된다. 우선 체리·바나나, 무·양배추 등 51개 농산물·식품원료에 대한 할당관세가 적용되고, 마늘·양파·건고추 1만4000t을 신규 비축한다. 저소득층(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등) 대상 정부양곡(시중 가격의 40%) 판매 가격은 20% 추가 인하한다.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은 원가 절감 등을 통해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하더라도 인상 시기를 분산하거나 늦추기로 했다.
생계비 경감 및 생활안정 대책도 마련됐다.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동결(연 1.7%)하고,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 및 이자면제 대상·기간을 확대한다. 취업후상환 대출 지원 대상은 ‘학자금 지원 9구간까지’로 확대된다.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리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을 무주택 배우자로까지 넓힌다.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청약저축 납입액의 40%를 연 300만원까지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그간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 배우자는 혜택을 받지 못해 결혼이 오히려 ‘페널티’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70∼90%) 대상 요건은 완화된다. 감면 대상에 경력단절여성이 포함돼 있었지만 ‘퇴직한 날로부터 2∼15년 내 동종 업종 재취직’이란 요건이 붙어 있었는데, 이를 폐지한다. 경력단절남성도 새롭게 포함된다.
실업자·비정규직 등이 직업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계비 대부 한도가 1인당 1000만원에서 올해 12월까지 1500만원으로 늘어난다.
내수 경기 진작 방안도 시행된다. 먼저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올해 연초 계획 대비 공공투자·민자사업·정책금융 하반기 투·융자 규모를 15조원 확대한다. 자동차 소비 촉진을 위한 ‘3종 패키지’도 마련됐다. 현재 전기승용차에 한해 적용 중인 업계 할인 비례 추가 보조금 지원 대상을 전기 화물차로 확대하고,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70% 한시 인하조치의 재입법도 추진된다. 또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특례 적용 기한을 2026년까지 추가 연장한다. 아울러 추석 기간 비수도권 대상 숙박 쿠폰 20만장을 발행하는 등 국내 관광 활성화 방안도 추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