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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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가입인데'… 쿠팡 배송위탁 2만명 산재·고용보험 없었다

당국 전수조사결과 90곳 미가입
누락보험료 47억·과태료 3억 부과

쿠팡과 배송위탁 계약을 맺은 업체 근로자 2만여명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채 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복지공단은 쿠팡의 물류배송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와 배송위탁 계약을 한 택배영업점 528곳과 물류센터 위탁업체 11곳을 대상으로 사회보험 미가입 여부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해 12월20일부터 올 5월30일까지 이뤄졌다.

서울 시내 한 주차장에 쿠팡 배달 트럭들이 모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조사 결과 90개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4만948명이 산재·고용보험에 미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보험 미가입 인원이 2만868명, 고용보험 미가입 인원이 2만80명이다. 두 보험에 모두 가입하지 않은 경우도 중복으로 계산한 것이어서 실제 인원은 2만여명으로 추정된다.

 

누락 보험료는 총 47억3700만원으로 산재보험이 20억2200만원, 고용보험이 27억1500만원이었다.

 

공단은 누락된 보험료 47억3700만원을 업체들에 부과했다. 누락 근로자 수에 따라 산출한 과태료 총 2억9600만원도 고용노동부에 부과 의뢰하기로 했다.

 

산재·고용보험은 사업장의 규모·형태와 관계없이 당연 가입이 의무다. 일용직, 아르바이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근로자를 단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를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쿠팡의 물류창고를 위탁운영하는 한 업체가 근무자들에게 ‘산재보험 포기 각서’를 받은 게 드러나면서 시작됐다. 근무자들과 근로계약을 하는 대신 ‘개인사업자’로 계약해 사회보험료 부담을 회피하려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단 측은 “유사 업종에 대해 비슷한 사례는 없는지 살펴보고,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사례가 재발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