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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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번엔 인권위원 겨냥 탄핵법...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인권위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3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인권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 등에서 야권을 향한 날 선 발언을 해 논란이 된 김용원 상임위원을 겨냥한 법안이다. 윤 의원 스스로도 ‘김용원 탄핵법’이라는 별칭을 붙였다.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이번 개정안에는 인권위원장이나 인권위원이 이 자격요건을 현저하게 위배하는 행위를 지속해 했을 경우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윤 의원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김 상임위원은 인권위 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막말, 갑질, 폭언을 저질렀다”며 “운영위 회의에서는 의원 질의 중간에 끼어들어 소란을 피우는 등의 행위로 회의를 파행시켰다”고 주장했다.

 

김 상임위원은 지난달 21일 운영위 전체회의 정회 시간에 회의장에 앉아 있는 송두환 인권위원장을 손으로 가리키며 공개 비난했고, 이에 야당 의원들은 김 상임위원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며 그를 강제 퇴장시켰다. 김 상임위원은 또 지난 1일 운영위 회의에서는 고(故)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과 관련한 야당 의원 질의에 “인권위는 인권 좌파들의 해방구가 된 실정”이라고 언급해 거센 비판을 받았다.


최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