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이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난개발 방지에 나섰다.
군은 ‘단양군 군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5일 공포한다고 4일 밝혔다.
조례 개정은 무분별한 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난개발을 방치하고 경관 보호를 위해 이뤄졌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입지 제한 규정이 있음에도 ‘위원회에서 인정 시 허가할 수 있다’는 완화 기준을 삭제했다.
개발행위 허가 기준 도로에 대한 정의를 ‘건축법상 도로’에서 차량 통행 도로 중 ‘도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도로’로 구체화했다.
여기에 우량 농지 보전을 위해 입지 제한, 완충 구간 공간 확보, 차폐시설 설치 등의 내용도 추가했다.
자연경관 보전지역은 위원회 심의를 통해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국가 또는 지자체, 공공기관이 공익을 위해 설치할 때 자가소비용 또는 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는 설치 기준에서 제외된다.
버섯재배사, 곤충사 등 농업 관련 시설물이나 건물 위 설치는 건물 사용승인일로부터 해당 용도를 주목적으로 5년 이상 사용한 때에만 가능해 주의가 요구된다.
군에 따르면 2022년과 지난해 300건이 넘는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신청이 접수됐다.
올해 신청 건수는 20여 건에 달한다.
특히 군은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을 놓고 개발업체와 법정 공방이 벌이기도 했다.
한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업체는 2022년 2월 영춘면 오사리 일원 2곳에 5121㎡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하려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냈다.
군은 군계획조례상 도로와 주거밀집지역 이격거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주변 경관과 부조화, 난개발 우려 등의 이유로 불허 처분했다.
업체 측은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단양군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군의 손을 들어주면서 법정 공방은 일단락됐다.
군 관계자는 “태양광 시설로 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고 개발행위 허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허가 제한을 강화했다”며 “조례 시행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적용 기준이 명확해지면서 주민 정주 환경 보전과 난개발 방지로 주민 갈등·민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