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4일 거대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위헌성 때문에 (21대 국회에서) 재의결이 부결되었으면 헌법에 맞게 수정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일 텐데, 오히려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으로 되돌아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로써 대통령실은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재행사를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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