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결에 대통령실은 재의요구권(거부권) 재행사를 사실상 기정사실화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4일 세계일보에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유린을 개탄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위헌성 때문에 재의결이 부결되었으면 헌법에 맞게 수정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일 텐데 오히려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으로 되돌아왔다”고 비판했다. 이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방침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채 상병 특검법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했다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의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지 37일만에 재의결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위헌적 요소가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일 국회운영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안은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정 실장은 “재의요구권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 책무”라며 “위헌 사항이 분명한데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직무 유기”라고 답했다. 또 정 실장은 “야당만의 추천으로 이뤄진 특검 임명 절차는 권력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