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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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단체장 연임 제한 삭제… 대한체육회, 정관 개정 의결

문체부 반대 입장 밝혀… 승인 불투명

대한체육회는 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2024년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어 이사회에서 의결한 체육 단체장 연임 제한 규정 삭제를 골자로 한 정관 개정안을 가결했다.

체육회의 현재 정관에 따르면 체육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4년 임기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체육회 산하의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사를 거치면 3선도 도전할 수 있다. 체육회는 이번 개정을 통해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사 절차를 없애 연임을 제한할 수 있는 걸림돌을 치웠다. 이를 준용하는 회원종목단체와 시도 체육회, 시군구체육회의 정관도 똑같이 바뀌게 돼 각 단체장의 임기 제한은 완전히 사라진다. 이 개정안은 이제 문체부 승인만 남은 상황이다.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이 4일 서울 송파구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2024년도 대한체육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체육 정책 갈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하지만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이틀 전 열린 체육 분야 간담회에서 “정관 개정안을 절대 승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유 장관은 이와 함께 “대한체육회를 통해 내려가는 경기단체나 지방체육회 예산을 문체부가 직접 교부하는 방식으로의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체육회 정관 개정을 두고 이기흥(사진) 대한체육회장의 3선을 위한 것이라고 보는 부정적 시각이 많다. 문체부가 반대하는 이유로 꼽히기도 한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지방체육회 현실을 들어 반박했다. 그는 “경기단체나 지방체육회 임원을 맡을 인물이 부족한 상황이다. 시군구 회장들은 사실상 봉사직과 다르지 않은데, 이들의 연임을 심사할 공정위를 일일이 다 만들 순 없다”면서 “정관 개정안을 다 수정하려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니 나를 제외한 나머지 체육 단체장만이라도 연임 제한 규정을 없애달라”고 총회 현장에서 바로 정관 개정안을 수정했다.

이 회장은 또 문체부의 예산 직접 교부, 이른바 체육회 ‘패싱’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체육회가 수천억 예산을 맘대로 쓴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얘기다. 문체부의 수시감사, 감사원 감사, 국정감사를 받는 상황에서 체육회 독자로 사용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유 장관과의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남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