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화성 일차전지 공장 화재 참사 이후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점검의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다. 도내 리튬 관련 사업장 전수조사 직후 2차 점검에 돌입하며 실질적인 사고 예방 조처에 나선 것이다.
4일 도에 따르면 도 감사관실과 소방재난본부는 이달 8∼19일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이 몰린 시흥시와 평택시의 화학,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공장 가운데 종업원 300인 이하, 특정소방대상물 2급, 1년 내 소방점검을 하지 않은 사업장 40곳을 선별해 긴급 특정감사를 벌인다. 대상 사업장 선정은 시설 분야 공무원과 소방 화재안전 전문가가 맡았다.
감사반은 점검 사각지대에 놓인 사업장들을 중심으로 △소방시설 관리, 초기 대응체계, 비상탈출로 점검 등 소방 분야 △건축물 불법 증축 및 용도변경 사항, 건축물의 파손·변형·균열 등 구조 분야 △옹벽·배수구·사면 등 사업장 주변 재해 위험 요인 등으로 나눠 실태 점검을 벌인다.
점검에는 경기도 감사관실 7명과 소방재난본부 및 일선 소방서 5명, 토목·건축·안전·화재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도민감사관 8명 등 20명이 참여한다. 시·군 감사부서, 인허가부서 인력도 파견된다.
최은순 도 감사관은 “안전 분야에서 부서별 칸막이를 없앴다”며 “안전시설 점검과 함께 안전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차원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도는 기후환경에너지국,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단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1만5908곳을 대상으로 안전진단 및 컨설팅을 이어가고 있다. 우선 1단계로 지난달 27일부터 이날까지 리튬 취급 사업장 48곳을 진단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27일 긴급대책회의에서 리튬사업장 합동점검계획을 보고받은 뒤 “도민 안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어 전날 열린 기자회견에선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긴급생계지원과 재발 방지를 위한 ‘화성참사’ 백서 발간 계획을 공개했다. 또 유해화학물질 관리업무의 지방 이양과 금속 종류별 소화기 성능·인증 의무화법 개정을 정부에 요구했다.
긴급생계지원 첫날인 4일에는 피해자 4명이 총 916만원의 지원금을 수령했다. 4명 중 3명은 경상 피해자로 183만원씩을, 1명은 중상 피해자로 367만원을 각각 받았다. 도는 사망자 23명의 유족에게는 3개월분 55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임시 분향소가 마련된 화성시청 로비에선 이날 유족들이 희생자 23명 가운데 15명의 영정과 20명의 위패를 안치했다. 참사 이후 열흘 만에 희생자들의 얼굴이 처음 공개된 것이다. 추모예식이 진행되는 동안 오열하던 유족들 가운데 1명은 탈진해 구급차로 옮겨졌다.
유족들은 영정과 위패 안치를 두고 이를 불허한 화성시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이곳은 영정과 위패가 없는 임시 추모 공간으로 공공 청사 내부를 공식 분향소로 이용하는 건 허가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제2화성 화재 없게”… 경기도 화학물질 사업장 40곳 특정감사
기사입력 2024-07-05 05:00:00
기사수정 2024-07-04 21:43:13
기사수정 2024-07-04 21:43:13
건축·안전·화재 전문가 등 20명
소방시설·건물구조 등 실태점검
중대 위반 사항엔 엄정 처분 방침
‘참사’ 임시분향소 영정·위패 안치
화성시 불허에 유족과 마찰 빚기도
소방시설·건물구조 등 실태점검
중대 위반 사항엔 엄정 처분 방침
‘참사’ 임시분향소 영정·위패 안치
화성시 불허에 유족과 마찰 빚기도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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