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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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野, 채상병특검법 강행 처리…“또 거부 땐 대통령 거부할 차례 올 것”

야당, 폐기 37일 만에 다시 단독 처리

추경호 “개원식 의미 없어 불참할 것”
대통령실 “헌정사 부끄러운 헌법유린”

의장실 “개원식 연기… 추후 일정 고지”

‘거야’가 결국 채 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했다.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 상병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5월28일)된 지 불과 37일 만에 또 한 번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이다. 여당 의원들은 표결 전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여당이 거야 ‘독주’에 항의하기 위해 22대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기로 하면서 애초 5일 예정됐던 개원식이 무산됐다. 대통령실 측은 야당의 채 상병 특검법 단독 처리에 대해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유린”으로 규정하며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처리 문제를 둘러싼 필리버스터 종료에 대한 표결이 시작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 의원들은 4일 본회의에서 전날 오후부터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결한 이후 곧장 채 상병 특검법을 표결에 부쳤다. 재석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안철수 의원과 김재섭 의원이 본회의장에 남아 각각 찬성, 반대표를 던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채 상병 특검법 가결에 대해 “위헌성 때문에 재의결이 부결됐으면 헌법에 맞게 수정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일 텐데 오히려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으로 되돌아왔다”며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유린을 개탄한다”고 평했다. ‘위헌에 위헌을 더했다’는 건 처리된 특검법이 기존 특검법보다 특검 추천 권한 부분에서 야당 영향력이 더욱 짙어진 부분 등을 가리킨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통과한 특검법은 특검 후보 추천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1인, 비교섭단체 1인씩 추천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결국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 노종변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에 또다시 민심을 거역하고 특검을 거부한다면 다음은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차례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국회의장 및 사법테러 규탄대회' 에서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특검법 처리 이후 “(야당이) 국회를 파탄시키는 현실에서 국회 개원식은 아무 의미도, 가치도 없다”며 개원식 불참을 선언했다. 그는 “내일(5일) 개원식에 대통령께서 참석하지 마실 것을 요청한다”고도 했다. 결국 국회의장실은 “내일 예정이었던 22대 국회 개원식이 연기됐다”고 공지했다. 개원식이 ‘반쪽’으로 진행되는, 헌정사 초유의 사태를 막기 위해 행사를 사실상 무산시킨 것이다. 개원식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장기화할 경우 1987년 개헌 이후 최장 지연 기록인 21대 국회 개원식(7월16일)보다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김승환·유지혜·박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