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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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공기업 인사담당자, ‘사내 성폭력 피해자’ 50여명 명단 단체방에 유출

사측 “지난 일을 다시 꺼내는 게 오히려 당사자들에게 상처” 해명

취재 시작되자 “개인정보 관리 미흡, 대책을 내겠다” 뒤늦게 약속

한 공기업 인사담당자가 올 초 사내 성폭력 피해자 50여 명의 명단을 단체 메신저방에 유출했다.

 

이후 사측의 대응도 도마위에 올랐다. 유출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6개월 동안 이렇다 할 재발방지책도 세우지 않았다.

 

TV조선 갈무리

 

4일 TV조선에 따르면, 모 공기업 직원 A씨는 지난해 3월 상사에게 성희롱을 당한 뒤 피해를 인정받았다.

 

그때의 악몽이 되살아난 건 올해 1월이었다. 본사 인사담당자 B씨가 '성희롱 피해자와 가해자' 106명 신상정보가 담긴 파일'을 '열람 권한'이 없는 영업사업소 인사담당자 21명이 모인 단체 메신저방에 올린 사실을 알게 된 것.

 

B씨 측은 "실수였다"고 해명했지만, A씨는 또다른 상처를 받았다.

 

A씨는 "숨도 못 쉬었고 밤에 잠도 안 왔다"며 "'이 분도 내가 피해를 입은 걸 알지 않을까' 굉장히 두려웠다"고 전했다.

 

그는 재발방지책 마련과 함께 나머지 105명에게도 유출 사실을 알릴 것을 본사에 요구했지만, 사측은 응하지 않았다.

 

더욱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해당 사실을 72시간 내에 당사자에 통보해야 한다"는 자체 매뉴얼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

 

통보를 안 한 이유에 대해 사측은 "지난 일을 다시 꺼내는 게 오히려 당사자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도 이번 사안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과 성희롱 2차 피해가 맞다"는 권고 결론을 냈다.

 

사측은 취재가 시작된 뒤에야 "개인정보 관리가 미흡했다"며 "민감한 파일은 비밀번호 설정을 의무화하는 등 대책을 내겠다"고 약속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