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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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죽 신발도 물세탁?..."매년 1천여 건 신발세탁 피해 신고"

매년 신발세탁 피해 신고 접수 1000건↑
물품 관련 서비스 피해 다발 품목 5위
소재 특성상 물세탁이 불가함에도 세탁사업자가 농구화 물세탁을 진행해 훼손된 사례. 한국소비자원 제공

매년 1000건 이상의 신발세탁 피해 신고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신발세탁 관련 소비자 불만은 3893건으로 물품 관련 서비스 분야 피해 다발 품목 5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1252건, 2022년 1332건, 2023년 1309건 등이다.

 

소비자원이 신발제품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된 신발 세탁 관련 685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세탁업체 잘못으로 판정된 경우가 52.7%(361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제품의 품질 불량으로 ‘제조판매업체’ 책임인 경우는 25.4%(174건)이었다.

 

이 가운데 세탁업체 책임으로 분류된 건을 하자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세탁 방법이 부적합’이 78.1%(282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과도한 세탁’, ‘후손질 미흡’ 등 순으로 원인이 됐다. 가죽이나 스웨이드와 같은 특수 소재 제품을 물 세탁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세탁업체의 세탁 방법 ‘부적합 피해’ 유형이 많은 원인으로는 세탁자가 세탁 방법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세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과 공조해 지난 3월 사업자가 신발 제조·판매 시 제품의 재질 및 취급 주의 사항 등 주요 정보를 제품에 고정해 표시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관련 고시에 포함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신발세탁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세탁 의뢰 시 제품 상태를 확인하고 인수증을 수령하는 한편 완성된 세탁물은 가급적 빨리 회수해 하자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지수 온라인 뉴스 기자 jisu@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