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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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킴장애 80대 노인 ‘80초에 5번’ 죽 떠먹여 질식사시킨 요양보호사

클립아트코리아

 

지병으로 식사를 천천히 하는 80대 환자에게 죽을 급하게 떠먹여 질식사하게 한 요양보호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를 추가로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연선주)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여성 요양보호사 A씨(60)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와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했다.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사회봉사 120시간이 추가해 가중 처벌한 것이다.

 

앞서 A씨는 2022년 8월21일 오후 전남 화순군에 위치한 요양원 입원한 80대 환자 B씨를 업무상 과실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는 치아가 없고 삼킴 장애(연하곤란)가 있을뿐더러 소화 기능이 저하돼 묽은 죽만 섭취할 수 있던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가 평균 55초에 1회씩 죽을 떠먹으며 식사를 천천히 하고 있자, 다른 환자의 식사를 끝낸 A씨가 피해자에게 1분20초 동안 5차례에 걸쳐 죽을 급하게 떠먹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음식물을 완전히 삼켰는지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후 B씨는 호흡 곤란을 일으켰으며 결국 기도 폐색성 질식사로 숨졌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입에 흘러내린 죽을 넣어 주었을 뿐 급하게 떠먹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요양원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의 의무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키고도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상태고, 사망 환자가 당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은 당시 요양보호사로서 7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의 건강 간호 관리란에 ‘연하곤란 위험’이 기재돼 있었음에도 죽을 떠먹여 질식에 이르게 해 과실이 가볍지 않아 원심은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