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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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으로만 24차례 이상 기소된 40대 ‘또!’…하지만, 형량은 줄었다?

2심서 형량 3분의 1로 줄어, 왜

10대 때부터 상습적 직접 투여·제공
재판부 “검거 뒤 마약사범 수사 기여”

40대 A씨는 지난해 3∼4월 서울,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타인으로부터 건네받았다. 이후 약 2.3g에 달하는 물량을 갖고 있거나 여러 차례 투약했다고 한다. 앞서 2021년 6월에도 서울의 한 호텔에 머물며 필로폰 약 42.57g을 비닐 지퍼백 5개에 나눠 담아 보관하고, 수차례 직접 썼다. 이 같은 사실은 재판을 받던 과정에서 드러났다.

 

6일 법원에 따르면 A씨는 10대 때부터 유해화학물질 및 마약류 관련 범죄로 24차례 이상 기소돼 처벌받는 등 마약류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구속돼 오랜 기간 재판을 받던 중 보석으로 석방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댔다. 그는 지난해 2월 경기 광명에서 B씨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뒤 이튿날 지인에게 인천의 한 공원에서 이를 전달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마약류관리법상 향정·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범죄수익 838만7000원이 추징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일부 사람들에게 무료로 필로폰을 주거나 희석시킨 마약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팔에 주입시키기도 했다. 그는 홀로 또는 공범과 여러 명에게 필로폰을 팔거나 텔레그램에 게시해 광고한 것으로도 공소장에 담겼다.

 

앞서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은 필로폰을 단순히 투약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지 않은 양의 필로폰을 다수에게 판매하고 제공하는 등 유통 과정에도 깊이 관여해 그 죄책이 중하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 마약사범 수사에 기여한 점이 인정돼 형량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사건을 다시 살펴본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범죄에 대해 “검거 후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동시 재판받은 범행들과 관련해 크게 협조했다”면서 “여러 마약사범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하게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춘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