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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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사탄핵 위법성 검토”…김용민 “내란행위” 경고

李 “민주 검사탄핵 직권남용·명예훼손 해당
면책 범위 벗어난 부분에 대한 법률 검토”
金 “탄핵을 수사로 막겠다니 믿기 어려워
국회 기능 무력화한다면 내란행위“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검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가운데 검찰의 반발이 거세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민주당의 탄핵소추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내란행위”라고 반발했다.

 

이원석 검찰총장. 연합뉴스

이 총장은 5일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는 입법권을 남용한 직권남용과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다만 국회의원들에게는 국회에서의 발언과 입법 활동에 대해 면책특권이 주어진다”면서도 “면책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부분에 대해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등을 수사한 박상용·엄희준·강백신·김영철 검사 탄핵을 추진하자 검찰은 ”오직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방탄 탄핵”이라며 집단 반발하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총장의 민주당에 대한 위법 사항 법률 검토 관련 기사를 게재하면서 “국회의 헌법상 고유 권한이자 삼권분립의 핵심 제도인 탄핵을 수사해서 막아보겠다는 발언은 믿기 어렵다”며 “헌정사 전후 100년간 다시 보기 어려울 독재의 상징적 사건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집단행동으로 헌법기관인 국회 기능을 무력화시킨다면 내란행위라는 걸 알려드린다”고 경고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