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채상병 사건 수사심의위 "6명 송치, 3명 불송치 의견"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가 6명에 대해서는 송치 의견을, 3명에 대해서는 불송치 의견을 내렸다.

 

경북경찰청은 5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결과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수사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법대 교수 5명, 법조인 4명, 사회 인사 2명 등 외부위원 11명이 참여해 논의했다.

 

특히 수사심의위원회는 해병대 1사단장 등 9명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송치·불송치 결정 여부에 대해 심의한 결과 6명에 대해서는 송치 의견을, 3명에 대해서는 불송치 의견을 내놨다.

 

또 심의과정에서 구체적인 심의내용 및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앞서 경찰은 내부 수사전문가와 변호사자격을 가진 수사관 등으로 구성된 법률자문팀에서 법리 검토를 했다.

 

경찰은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심의 결과를 참고해 최종 결론을 도출한 뒤 오는 8일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