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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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이 폐기한 ‘셰브론 원칙’은 [아시나요]

1984년 미국에서 석유기업 셰브론의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환경보호청(EPA)의 처분이 어디까지 적법한가를 다툰 판결을 통해 ‘셰브론 원칙’이 확립됐다. 법률의 문구가 모호한 경우, EPA와 같은 연방기관에 법률의 해석 권한을 주고 법원은 기관의 해석을 따르도록 하는 게 골자다.

미국 연방대법원. AFP연합뉴스

각 연방기관이 업무와 관련된 법률을 자체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게 해 기관의 자율성을 인정해주자는 취지로, 미국 현대 행정법의 근간이 돼왔다. 판사보다 기관이 관련 분야에서 더 높은 전문성을 갖고 있다는 점도 셰브론 원칙이 유지돼온 근거였다.

 

하지만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40년간 유지돼온 ‘셰브론 원칙’을 파기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사법부가 행정부의 권한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결과를 낳아 삼권분립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보수 우위 연방대법원이 이를 파기하면서 연방기관들의 자체 법률 해석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수많은 정책과 규제 등은 소송전에 휘말릴 위기에 처했다. 기관의 해석이 잘못됐다며 이를 법원에 폐기해달라고 요청하는 소송이 줄을 이을 전망인데, 교육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과 노동부의 초과근무 수당 대상 확대 등이 존폐 기로에 서 있는 대표 정책으로 지목된다.


이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