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카메라와 송수신기 등 첨단장비를 이용해 사기도박을 벌여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도박판에서 돈을 따기 위해 첨단장비를 사용한 것도 모자라 피해자에게 마약을 탄 커피까지 먹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법 사기도박 총책 50대 A씨 등 4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6일과 7일, 10일 등 총 3일간 경남 진주시 50대 피해자 B씨 자택에서 도박판을 벌여 63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재력이 있는 범행 대상을 특정한 뒤 접근해 회당 수백만원에 달하는 판돈을 걸고 속칭 ‘도리짓고 땡’이라는 도박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도박에서 돈을 따기 위해 특수카메라를 장착한 옷과 비노출 송수신기, 판독용 모니터 등을 이용했다. 특히 눈으로 식별할 수 없는 마킹카드(일명 목카드)를 도박장에 비치하고, 영상판독 기술자가 상대방 카드를 확인해 실시간으로 카드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또 피해자에게 마약을 탄 커피를 마시게 한 다음, 정신을 흐리게 만들어 돈을 딴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10일 A씨 일당이 건넨 커피를 마신 B씨는 몸에 이상을 느껴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마약 양성으로 확인되자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B씨 자택 도박판에서 마약과 첨단장비 40여점, 카지노칩 300여점, 현금 6000만원 등을 압수하고, 마약 공급책을 추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