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들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3형사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자격정지 1년도 함께 명령했다.
충남 아산의 한 아동보호시설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해 7월 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자기 가방에 녹음기능을 켜놓은 휴대전화를 넣어놔 직장 동료들의 사적인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한 직원의 아동학대가 의심돼 확인하는 차원에서 대화 내용을 녹음했다고 주장했다. 불법 녹음 피해자들은 당시 직원들이 노동조합을 탈퇴하자 앙심을 품고 조합원인 A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엄벌을 탄원했다.
재판부는 A씨가 해당 시설에서 이전에도 한 차례 불법 녹음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은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양형부당을 주장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녹음행위 동기가 될 정도의 아동학대를 의심할 만한 객관적 자료나 정황을 찾기 힘들기 때문에 양형을 감경할 만한 범행 동기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기에, 형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