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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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생각으로?” 내연녀 나체사진 ‘프사 배경’으로 올린 男의 최후

벌금 200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내연녀의 나체 사진을 휴대전화 배경 화면 프로필 사진으로 게시한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 강상효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2022년 9월 내연관계였던 피해자 B 씨에게서 나체 사진 1장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뒤 이를 보관해 오다 작년 2월 해당 사진을 자신의 프로필 배경 화면으로 올렸다.

 

B 씨의 얼굴 일부분과 중요 부위 일부분을 가린 채 사진을 공개했다.

 

강 부장판사는 “이 범행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무실 직원들이 게시된 피해자 사진을 볼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정신적 고통이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A 씨가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가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이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