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직서 제출 이후 병원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방안을 8일 발표한다.
7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 임용시험의 ‘1년 내 동일 과목·연차 응시제한 지침’을 완화할 예정이다. 이미 복귀한 전공의들과 마찬가지로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장관, 박민수 제2차관이 참석하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 예정이다. 복지부는 앞서 8일 장차관의 공개일정이 없다고 예고했으나, 이날 회의 일정을 재공지했다.
특히 조 장관은 회의 후 열리는 브리핑에서 직접 연단에 설 예정이다. 조 장관이 의료 현안과 관련해 브리핑에 나서는 것은 지난달 4일 전공의와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각종 명령을 철회한다고 발표한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조 장관이 직접 응시제한 지침 완화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 여부 등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7월 초에는 미복귀 전공의 대응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응시제한 지침 완화는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볼 수 있다. 현행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에 따르면 수련 기간 도중 사직한 전공의는 1년 이내에 같은 과목, 같은 연차로 복귀할 수 없다. 이 지침을 따르면, 병원을 이탈해 사직 처리된 전공의는 올해 9월이나 내년 3월에 다시 전공의에 지원할 수 없고, 내년 9월에나 수련병원에 복귀할 수 있다. 전공의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사직한 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의 일시적 완화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철회 가능성도 한층 커졌다.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임용시험을 치를 수 없어, 시험 지침 완화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