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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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복귀 전공의, 수련병원 복귀 가능해진다

하반기 지원 지침 완화

8일 중대본 회의 뒤 처분 발표
행정처분 철회 가능성도 거론
의료공백 해소 위해 입장 선회

정부가 사직서 제출 이후 병원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방안을 8일 발표한다.

7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 임용시험의 ‘1년 내 동일 과목·연차 응시제한 지침’을 완화할 예정이다. 이미 복귀한 전공의들과 마찬가지로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7일 서울시내 대학병원에 붙은 전공의 집단행동 중단을 촉구하는 인쇄물 옆으로 환자와 보호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보건복지부는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장관, 박민수 제2차관이 참석하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 예정이다. 복지부는 앞서 8일 장차관의 공개일정이 없다고 예고했으나, 이날 회의 일정을 재공지했다.

특히 조 장관은 회의 후 열리는 브리핑에서 직접 연단에 설 예정이다. 조 장관이 의료 현안과 관련해 브리핑에 나서는 것은 지난달 4일 전공의와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각종 명령을 철회한다고 발표한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조 장관이 직접 응시제한 지침 완화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 여부 등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7월 초에는 미복귀 전공의 대응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응시제한 지침 완화는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볼 수 있다. 현행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에 따르면 수련 기간 도중 사직한 전공의는 1년 이내에 같은 과목, 같은 연차로 복귀할 수 없다. 이 지침을 따르면, 병원을 이탈해 사직 처리된 전공의는 올해 9월이나 내년 3월에 다시 전공의에 지원할 수 없고, 내년 9월에나 수련병원에 복귀할 수 있다. 전공의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사직한 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의 일시적 완화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철회 가능성도 한층 커졌다.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임용시험을 치를 수 없어, 시험 지침 완화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