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에 앞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핵심 책임자로 지목돼 온 임성근 전(前) 해병대 제1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경찰청은 8일 오후 2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해병대원 사망사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당초 수심위는 지난달 말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전담수사팀 일정에 따라 이날로 미뤄졌다.
경찰 전담수사팀은 그간 채상병 순직 수사를 위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용민 전 7포병 대대장 등 피의자 8명과 참고인 57명 등 65명을 조사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수심위에서 논의한 결과 임성근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을 송치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 6명은 송치를 해야 한다고 결론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법대 교수 5명, 법조인 4명, 사회 인사 2명 등 외부위원 11명으로 꾸려진 수사심의위는 경찰이 내놓은 수사 결과를 분석하고 피의자들에게 적용할 혐의의 적정성 등을 논의했다.
경찰이 수심위 의견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지만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 참고될 수 있는 만큼, 수심위 결론이 알려진 직후 논란이 커졌다.
채상병 소속 대대의 부대장이었던 이모 중령의 법률 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전날 “경찰이 개최한 수심위는 무효”라며 직권남용 혐의로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김 변호사 측은 경북경찰청이 직권으로 이 사건 수심위를 적법하게 개최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수심위를 개최해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경북경찰청장의 직권남용이고 이 사건 수심위는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