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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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 검사 "부당한 압력 보호할 제도적 장치 필요"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탄핵소추 당한 한 검사는 "형사소추권의 정상적 집행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는 유력자들의 부당한 압력과 위해로부터 검사 등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최근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백신(51·사법연수원 34기)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형사소추권은 본질적으로 부패한 권력자들이 범죄를 통한 이익을 향유하는 것을 억제하는 국가 작용이므로 부패한 권력자들은 자신의 권력을 오·남용해 언제든지 형사소추권 집행 담당자들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뉴시스

강 차장검사는 "형사소추권의 기본적 속성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적 작용으로서의 속성이고 그 대상인 피의자의 이중적 지위로 인하여 기본권 제한적 속성 또한 갖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며 "현실은 형사소추권의 기본권 보호적 작용이라는 측면은 도외시 된 채 피의자의 기본권 제한적 속성에만 너무 경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소추권 집행 역량은 무조건 축소, 약화시키는 것이 선'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며 "더욱 심각한 문제는 범죄와 부정부패를 저지른 유력자들이 법망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파적 입장에서 위와 같은 잘못된 이념을 확대·재생산하거나 왜곡해 형사사법 시스템과 그 담당자들을 공격하고, 권한을 남용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제도적 개악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권력자의 범행일수록 사회적 악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인적·물적 범위에 있어 면죄부를 주는 부분이 없도록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이 헌법적 명령에 충실한 한 것임은 자명한데, 현실을 살펴보면 사회적 악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서민들의 범죄 수사에 있어서는 그렇지 아니하면서 유력자들의 대형범죄 수사에 있어서만 인적·물적 범위에 있어서 과잉수사 프레임에 의한 비난이 난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파적 입장에서 자기 편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허위 프레임의 동원과 권력남용에 의한 형사사법 시스템을 공격해 유력자의 범죄에 대한 형사소추권의 집행을 위축시키는 것은 헌법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범죄가 유린하게 하는 것"이라며 "권한남용의 억제를 위한 절차적 통제는 철저히 하면서도 검사가 위법·부당한 압력과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최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 차장검사는 2022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장과 1부장을 맡아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 수사를 지휘했다. 반부패1부장이었던 지난해 9월부터는 중앙지검에 꾸려진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기도 했다.

 

민주당은 강 차장검사가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위법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탄핵안을 발의했다.

<뉴시스>